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면적의
조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건축 당시의 조경 일부가 변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별도의 점검을 하거나
주변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건축법
제 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훼손된 조경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금일 포스팅할 내용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빌딩 조경 면적 복구입니다.






구청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를
받게 되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 사전 통지 →
2.위반 건축물 시정 지시 →
3.위반 건축물 시정 촉구 →
4.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 →
5.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이행 강제금은 완료될 때까지
조경 면적에 비례하여 계속 부과됩니다.
번거로우면서도 복잡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관련된
전문 업체인 더 신원조경은
구청 담당자 미팅부터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일임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승인될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한 해결이 가능한 더 신원조경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